<br />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이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어기고 불법 심야 영업을 벌이다 적발됐다.<br /> <br /> <br />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밤 11시 58분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 5층의 한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98명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.<br /> <br /> <br /> 해당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도 지난 24일 불법 심야 영업으로 직원과 손님을 포함해 135명이 적발됐다. 6일 만에 다른 층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이다.<br /> <br /> <br /> 경찰에 따르면 30일 밤 10시 58분쯤 "손님과 아가씨가 때리고 싸운다"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. 수색을 위해 경찰이 소방당국과 출동해 지하 주점의 문을 열었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. 이후 밤 11시 12분쯤 "여전히 영업하고 있다"는 추가신고가 들어와 건물을 수색하던 중 5층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발견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강남구청 "동일 주점인지 조사 중" <br /> 한편 강남구청은 적발된 두 곳이 동일한 주점인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. 강남구청 관계자는 "같은 주점으로 파악된다면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를 더 부과할 계획"이라며 "연습실에서 영업한 주점이 무허가 유흥주점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"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최연수기자 choi.yeonsu1@joongang.co.kr 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25136?cloc=dailymotion</a>